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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다면?
실망하지 마세요!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, 소득을 줄이는 팁,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 ✅
✅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초과 기준 (2025년)
✔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✔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💡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!
📢 하지만,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더라도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다!
✅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& 줄이는 팁
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✔ 소득인정액 = [(소득평가액) + (재산의 월 소득환산액)]
▶ 소득평가액 줄이는 방법
✔ 근로소득 공제 활용
-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03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
- 예)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?
- (250만 원 - 103만 원) × 0.7 = 소득평가액 102만 원만 반영됨
- 즉, 103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!
- 예)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?
✔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반영
- 임대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(45%)를 공제해 소득을 낮출 수 있음!
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임대료 조정
- 월세를 낮추거나 전세로 전환하면 소득 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음.
▶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줄이는 방법
✔ 노후생활을 위해 보유 중인 재산 공제 활용
- 기본적으로 주거용 재산 1억 3,5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!
- 이 외에도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.
✔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
- 다만,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고려해야 함.
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
- 전세보증금은 자산으로 반영되지만, 월세는 소득으로 반영됨.
-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짐.
📢 상황에 맞게 소득과 재산을 조정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!
✅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탈락했다면? (이의신청 방법)
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이의신청 대상
-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- 소득인정액 계산이 잘못되었거나, 소득·재산이 변경된 경우
✔ 이의신청 기간
- 기초연금 탈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.
✔ 이의신청 방법
1️⃣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2️⃣ 기초연금 이의신청서 제출
3️⃣ 소득·재산 변동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
4️⃣ 재심사 후 결과 통보 (약 1~2개월 소요)
📌 이의신청 시 유리한 추가 서류
✔ 소득 감소 증빙 (급여명세서, 계약서 등)
✔ 재산 처분 증빙 (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)
✔ 가족관계 변동 서류 (가족 구성원 변경 시)
📢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!
✅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
✔ 온라인으로 빠르게 자격 조회하기
✔ 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(국번 없이 1355) / 읍·면·동 주민센터
📢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!
✔ 소득·재산을 조정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!
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!
🎯 결론: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!
✔ 근로소득 공제 활용 (103만 원까지 공제 가능!)
✔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(45%) 반영하여 소득 낮추기
✔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 줄이기
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소득평가 조정하기
✔ 소득·재산 변동이 있으면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 받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