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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초과 시 조정 및 이의신청 방법

세상 모든 정보와 이슈를 다루다 2025. 2. 25. 15:40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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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 신청을 했는데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다면?
    실망하지 마세요!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여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
    아래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, 소득을 줄이는 팁,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! ✅


 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초과 기준 (2025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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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단독가구: 월 2,280,000원 이하
    부부가구: 월 3,648,000원 이하

    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    💡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!

    📢 하지만,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더라도 조정할 방법이 있습니다!


 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& 줄이는 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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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.
    소득인정액 = [(소득평가액) + (재산의 월 소득환산액)]

    ▶ 소득평가액 줄이는 방법
    근로소득 공제 활용

    •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03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
      • 예)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?
        • (250만 원 - 103만 원) × 0.7 = 소득평가액 102만 원만 반영됨
      • 즉, 103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!

   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반영

    • 임대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(45%)를 공제해 소득을 낮출 수 있음!

   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임대료 조정

    • 월세를 낮추거나 전세로 전환하면 소득 평가액이 줄어들 수 있음.

    ▶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줄이는 방법
    노후생활을 위해 보유 중인 재산 공제 활용

    • 기본적으로 주거용 재산 1억 3,500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!
    • 이 외에도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.

   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

    • 다만, 명의 이전 시 증여세 및 건강보험료 증가 가능성 고려해야 함.

  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

    • 전세보증금은 자산으로 반영되지만, 월세는 소득으로 반영됨.
    •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면 소득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 높아짐.

    📢 상황에 맞게 소득과 재산을 조정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!

     

     


   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탈락했다면? (이의신청 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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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이의신청 대상

    •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
    • 소득인정액 계산이 잘못되었거나, 소득·재산이 변경된 경우

    이의신청 기간

    • 기초연금 탈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.

    이의신청 방법
    1️⃣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  2️⃣ 기초연금 이의신청서 제출
    3️⃣ 소득·재산 변동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
    4️⃣ 재심사 후 결과 통보 (약 1~2개월 소요)

    📌 이의신청 시 유리한 추가 서류
    ✔ 소득 감소 증빙 (급여명세서, 계약서 등)
    ✔ 재산 처분 증빙 (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)
    ✔ 가족관계 변동 서류 (가족 구성원 변경 시)

    📢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!


   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

    온라인으로 빠르게 자격 조회하기 
    문의처: 국민연금공단 (국번 없이 1355) /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  📢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!
    ✔ 소득·재산을 조정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!
    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!

     

     


    🎯 결론: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!

    근로소득 공제 활용 (103만 원까지 공제 가능!)
   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(45%) 반영하여 소득 낮추기
   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 줄이기
  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소득평가 조정하기
    소득·재산 변동이 있으면 이의신청 통해 재심사 받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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